현재 건국이례 최대의 국가적인 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은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어려운 시국에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에 1번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금액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3. 청년월세지원 조건
4.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지급일
1. 청년월세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실제 납부하게 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매월 지원,1년동안 240만 원 지원 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수급자가 신청하게 되면 기존 주거비에서 20만 원 차감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로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민등록 관할지 읍, 면, 동 주민센터(시, 군, 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이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되도록 발급)
기혼일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도 포함입니다.
3. 소득, 재산신고서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납부 영수증 등)
5. 월세이체서류(3개월간 월세이체내역, 통장사본등)
6. 본인 통장사본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8.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용도 부채)
✅온라인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신고서는 없어도 됩니다.
1,2,4,5만 있으시면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조건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증금: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재산요건상세
원가구: 청년 본인 포함 1촌이내 지계인 부모까지를 지칭하며 재산가액이 3억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며 1억7000만원이하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2.8.22~23.8.21이며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지급은 2024년 12월 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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