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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

by 알리미24시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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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최대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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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있는 경우 총합산 둘중한명 급여액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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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4~4,000만원 60~8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600~4,000만원 60~80만원(자녀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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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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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2.6.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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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자녀장려금 신청(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③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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