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최대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있는 경우 총합산 둘중한명 급여액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4,000만원 | 60~80만원(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 600~4,000만원 | 60~80만원(자녀1인당) |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2.6.1.~11.30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자녀장려금 신청(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③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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